교섭대표노동조합
- 노동조합 조직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331]
- 산별협약과 지부협약이 있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 유지기간 산정을 위한 기준 협약은[노사관계법제과-3208]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기존노조가 체결한 산별협약과 충돌하는 경우 처리방법[노사관계법제과-3208]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기존노조가 체결한 산별협약과 충돌하는 경우 처리방법[노사관계법제과-3208]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만료일 이전에 단체협약을 갱신하지 못한 경우 차기 창구단일화 시점은[노사관계법제과-3208]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조정절차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새로이 거쳐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625]
- 자율적단일화 기간에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계속하려면 조정을 새로이 거쳐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530]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인준투표를 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노사관계법제과-2335]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의 명칭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위반인지[노사관계법제과-2334]
-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 동안 조합원수가 변동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2255]
-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시점은[노사관계법제과-2247]
- 사용자가 창구단일화 절차 진행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의 교섭을 중단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인지 [노사관계법제과-1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