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 동안 조합원수가 변동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여부

 

<질 의>

1.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통해 결정(2011.9.21.)된 교섭대표노동조합 A가 있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 중 신규 설립된 B노조가 최초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 즉 B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응해야 하는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2. B노조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를 넘는지에 따라서 변동되는 사항이 있는지

3. A노조의 임금협약은 2011.1.1.-2011.12.31, 단체협약은 2010.12.22 -2012.12.21.인 경우 B노조가 최초 교섭을 요청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지

 

<회 시>

1. 노조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지위유지기간 중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짐.

2.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중 신설된 노조는 사용자에 교섭요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신설노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이 끝나는 날 이후에 만료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의 갱신을 위한 교섭요구 시점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요구가 가능하다 할 것임.

3. 한편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지위유지기간 동안 조합원 수가 변동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된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2255, 20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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