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대표노동조합
- 회사 합병 이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경우 합병 후 교섭창구단일화 시점은[노사관계법제과-105]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시 대리급 이상의 조합원을 배제시킨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노사관계법제과-2250]
- 기존노조의 단체협약 내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도 적용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1860]
-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782]
-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개별교섭 하는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는지[노사관계법제과-1568]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유효기간이 남은 단체협약에 대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이 신설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노사관계법제과-1567]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인준투표를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제재할 수단이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900]
- 단체협약 소급 적용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노사관계법제과-540]
- 노조간 약정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교체하는 것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346]
-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노동조합이 2011.7.1.부터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박탈되는지[대법 2013마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