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인준투표를 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질 의>
❍ 사실관계
- 하나의 사업 내 3개(甲, 乙, 丙)의 공장이 있음.
- 甲공장에는 a1노조(195명), b노조(854명)이 있으며, 乙공장에는 a2노조(60명), c노조(104명)이 있고, 丙공장에는 d노조(555명)가 각각 존재하고 있음.
- 2011.12.15. 3개 공장의 기업별 노조인 b, c, d노조가 연합하여 교섭대표권을 확보하였고, 회사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2.5월부터 현재까지 임금·단체협약을 진행하고 있음.(a1, a2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
- 교섭대표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조합 규약과 관행에 따라 회사와 임금·단체협약을 체결(서명날인)한 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고자 준비 중에 있음.
❍ 질의내용
- 조합규약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조합원 인준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면, 인준투표 대상이 되는 조합원의 범위(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에 투표대상을 국한해도 되는지, 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 조합원들에게 투표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체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합규약에 의거 소속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할 시, 교섭대표단에 속하지 못한 a1노조와 a2노조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시정요구가 가능한지 여부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a1노조, a2노조의 투표 참여를 인정하되, 조합별로 찬반투표를 각자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최종 결정권(a1노조와 a2노조 투표 결과를 반영할 지 여부)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a1노조와 a2노조의 극단적 반대를 이유로 해당 결과 반영을 거부하는 것이 교섭대표노조의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찬반투표를 실시할 때 소속 조합원에게는 규약에 근거하여 의결권 행사용 투표용지를 지급하고, a1노조와 a2노조 소속 조합원에게는 임금·단체협약 합의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의견제출 용지를 구별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1. 노조법 제29조제2항은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바,
-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된 사항에 대해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와 사용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 할 것임에도 동 단체협약에 대해 다시 조합원 인준투표를 실시한다면 이는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 제29조제2항의 취지에 반한다 할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와 사용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단체협약에 대해 다시 조합원 인준투표를 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아닌 노조의 조합원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애초부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2335, 2012.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