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시점은
<질 의>
❍ 사실관계
- 2011.7월초 설립된 A노조가 사용자에게 교섭요구하여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됨.
-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일로부터 1년간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로 현재 쟁의행위 중에 있음.
- 2012.7월초 B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함.
❍ 질의내용
- 현재 쟁의중인 A노조는 언제까지 쟁의행위 가능한지
- A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B노조가 교섭요구를 해도 창구단일화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A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교섭요청을 한다면 사용자는 교섭요구사실 공고 등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하는지
<회 시>
1.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조라도 사용자에게 교섭요구하면 새로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여야 함.
2.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새로운 노조가 설립되어 교섭요구를 하더라도 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할 수 없으며 1년이 지난 후 기존노조든 신규노조든 어느 노조라도 교섭요구를 한다면 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여야 할 것임.
- 이때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중인 경우 어느 노조의 교섭요구 이전까지는 쟁의행위를 계속 할 수 있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2247, 201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