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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가 비용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 의미 [법제처 13-0547]
- 주택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분양공고 등 주택재개발 사업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법제처 13-0652]
-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시·도지사 등에게 정비구역등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법제처 13-0563]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요건으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의 의미 [법제처 13-0628]
- 공동소유자 일방만의 직계존속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직계비속인 공동소유자의 대리권 위임 또는 동의 외에 다른 공동소유자의 대리권 위임 또는 동의도 받을 수 있는..
- 공동주택 주요시설 수선공사의 장기수선계획에의 반영 필요성 및 그 비용 부담 [법제처 13-065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2호가목(2) 단서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 [법제처 13-0553]
- 우유 제품명에 관한 질의 / 도가니탕 제품명에 관한 질의
- 돼지 혈액 식용 여부 / 삼겹살 표시에 관한 질의
- 살균제품 해당 여부 질의 / 알가공품에 관한 질의
- 베이컨 제조시 부위에 관한 질의 / 유산균 함유 아이스크림의 유산균수에 관한 질의
- 식용 돈지와 원료 돈지에 관한 질의 / 가당연유 유형에 관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