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돼지 혈액 식용 여부에 관한 질의
<질 의>
❍ 돼지 혈액은 식용이 가능한가요?
<응 답>
❍ 「축산물의 가공 기준 및 성분규격」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2.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가. 공통사항 (1) 용어의 정의 (라)에서 ‘기타부분 : 식용을 목적으로 도살된 가축으로 부터 채취, 생산된 가축의 머리, 꼬리, 발, 껍질, 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위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돼지혈액의 경우 식용을 목적으로 도살된 가축에서 위생적으로 채취 되었을 경우 식용이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98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삼겹살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제품명으로 ‘삼겹살’을 사용하고자 할 때 돼지고기 이외의 축종에도 제품명으로 ‘삼겹살’이 사용 가능한지요?
<응 답>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 제4조에서는 표시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원재료명과 함량 등을 표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고시 [별표1] 1. 가. 제품명 규정 중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없는 표현으로 소비자를 오도·혼동시키는 표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삼겹살은 돼지고기 중 하나의 부위이고 다른 축종에는 그러한 부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돼지고기가 아닌 다른 축종에 삼겹살이라는 표현을 제품명으로 사용한다면 소비자는 해당 제품이 돼지고기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다른 축종의 식육으로 만든 제품에 삼겹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99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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