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13-0532] 공동주택(세대)을 각각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소유(공유)하는 경우, 그 공동소유자 일방만의 직계존속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직계비속인 공동소유자의 대리권 위임 또는 동의 외에 다른 공동소유자의 대리권 위임 또는 동의도 받을 수 있는지(「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 등)
<질 의>
❍ 공동주택(세대)을 각각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소유(공유)하는 경우, 그 공동소유자 일방만의 직계존속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직계비속인 공동소유자의 대리권 위임 또는 동의 외에 다른 공동소유자의 대리권 위임 또는 동의도 받을 수 있는지?
<회 답>
❍ 공동주택(세대)을 각각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소유(공유)하는 경우, 그 공동소유자 일방만의 직계존속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직계비속인 공동소유자의 대리권 위임 또는 동의 외에 다른 공동소유자의 대리권 위임 또는 동의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주택법」 제2조제12호에서는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목에서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5조 및 제59조의 경우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할 것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3항에서는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7항제2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 사안에서는 공동주택(세대)을 각각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소유(공유)하는 경우, 그 공동소유자 일방만의 직계존속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직계비속인 공동소유자의 대리권 위임 또는 동의 외에 다른 공동소유자의 대리권 위임 또는 동의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살피건대, 「주택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 “입주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에서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여기서 “주택의 소유자”에는 주택의 소유형태에 따라 단독소유자뿐 아니라 공동소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입주자”를 주택의 소유자 외에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포함하여 규정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공동주택의 관리·감독 등과 관련된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을 주택의 소유자와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자에게까지 허용하여 공동주택 관리·감독의 적정을 기하려는 취지(법제처 2012.5.11. 회신 12-0080 해석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주택소유자의 직계존속”에는 단독소유자의 직계존속 뿐 아니라 공동소유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소유자의 직계존속에게 대리권을 위임한다는 의미는 공동소유자가 자신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소유자의 직계존속에게 대리권을 위임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문언 및 공동주택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자를 폭넓게 규정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령상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는 한 그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관련한 규정은 그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서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 상실 사유를 열거하면서, 같은 항제7호에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규정한 취지는 주택의 소유자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어느 하나의 공동소유자의 직계존속인 이상 다른 공동소유자의 직계존속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공동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거나 동의를 받을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2.3.21. 2011라1350 결정례 참조)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세대)을 각각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소유(공유)하는 경우, 그 공동소유자 일방만의 직계존속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직계비속인 공동소유자의 대리권 위임 또는 동의 외에 다른 공동소유자의 대리권 위임 또는 동의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3-0532,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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