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요건으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의 의미(「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 등)
<질 의>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임대주택법」 제19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양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41조제4항제5호에 따라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회 답>
❍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임대주택법」 제19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양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41조제4항제5호에 따라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제14호라목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하나로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제1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제2호),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제4호),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는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함)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으나,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 입주 후 근무, 생업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4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다른 시·군·구로 주거를 이전하거나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등에 해당되어 무주택 세대주 등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대주택의 전대의 동의를 받으려는 임차인은 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4항제5호에서는 제19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 사안에서는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임대주택법」 제19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양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41조제4항제5호에 따라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먼저,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임대주택을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면서 아파트를 공동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주택법」 제2조제14호라목에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의 공동주택에는 분양주택뿐만 아니라 임대주택도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이 있는 범죄로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 「주택법」 위반행위로 제한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이 있는 한 「주택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규정된 범죄로 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주택법」 제2조제14호라목에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동의권한 행사는 임대사업자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업무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임대사업자는 관리주체로서의 지위에서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만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서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동의권한 행사를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자도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공동주택과 관련한 각종 비리를 예방하고 동별 대표자의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확보함으로써 입주자 상호간의 분열과 반목을 방지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건전하게 운영하려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더욱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공동주택의 “관리”란 공동주택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의 보존 및 개량 등 좁은 의미의 공동주택의 관리에 한정할 것은 아니며, 비록 공동주택의 처분에 관한 것이라도 그것이 공동주택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인 임대사업자에게 특별히 부과된 업무로서 사용자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해당 조항의 보호법익인 공동주택의 관리업무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위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며,
❍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면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하여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임대주택의 양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임대사업자가 행하는 공동주택인 임대주택의 관리업무를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임대주택법」 제19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양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41조제4항제5호에 따라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3-0628, 201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