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용 돈지와 원료 돈지에 관한 질의
<질 의>
❍ 돈지방 유형 중에 식용 돈지와 원료 돈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응 답>
❍ 「축산물의 가공 기준 및 성분규격」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2.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카. 식용돈지의 유형에서 원료돈지와 식용돈지로 구분되며 각각 ‘원료돈지 : 생지방(돼지의 지방조직으로 원료 돈지의 원료)을 가공하여 용출한 것으로 돈지의 원료를 말한다., 식용돈지 : 원료 돈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92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가당연유 유형에 관한 질의
<질 의>
❍ 가당연유는 ‘원유에 당류를 가하여 농축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만약 ‘원유와 탈지우유’나 ‘원유와 생크림’처럼 우유에서 유래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하여도 가당연유의 유형으로 분류하나요?
<응 답>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2. 1. 아. 농축유류 중 가당연유는 원유에 당류를 가하여 농축한 것으로 수분 27.0% 이하, 유고형분 24.0% 이상, 유지방 8.0% 이상, 유당을 포함한 당분 58.0% 이하의 것을 말하며, 가공연유는 원유, 우유류 또는 저지방 우유류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가하여 농축한 것으로 수분 32.0% 이하, 유고형분 22.0% 이상, 유지방 6.0% 이상, 유당을 포함한 당분 58.0% 이하의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원유와 탈지우유’ 또는 ‘원유와 생크림’을 원료로 하여 가당연유 또는 가공연유를 제조할 수 없으며, 가당연유는 원유를, 가공연유는 원유·우유류 또는 저지방 우유류를 주 원료로 하여 제조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93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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