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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조(경과조치의 적용범위) [법제처 06-032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1항제7호(사업시행자 지정의 요청) [법제처 06-031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토지의 분할) [법제처 06-028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토지의 분할)[법제처 06-0262]
-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당시 회사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대법 2014다20875]<쌍용자동차>
- 감리전문회사의 업무정지기간 [법제처 06-0260]
- 주차장법 시행령 부칙제2항(기존 시설물을 포함하는지 여부) [법제처 06-0173]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법제처 06-0276]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발주청) [법제처 06-0261]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2조(상호준수사항) [법제처 06-0210]
-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권자) [법제처 06-0207]
- 건축법 제69조제2항 (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 범위) [법제처 06-0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