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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제조사 명칭 변경에 관한 질의 / 정밀검사 수수료에 관한 질의
- 가금류 열처리증명서에 관한 질의 / 기구 용기 수입신고 대상 여부 질의
- 찜기에 까는 천도 수입신고 대상인지 / 제품명에 따른 동일사 동일제품 질의
- 콜라겐케이싱 수입에 관한 질의 / 소 젤라틴에 관한 질의
-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에 ‘손소독이 가능하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지 / 프리미엄 제품명 표시에 관한 질의
- ‘혈압이 있으신 분, 천식이 있으신 분에게 권해 드린다’는 문구는 사용이 가능한지 / 특허 명칭 광고에 관한 질의
- 차가버섯 연구자료 중 대장암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논문 게재는 허위·과대광고 / 홍화씨가공품에 뼈 건강 표현사용에 관한 질의
-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의 범위 [법제처 12-0172]
-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종전 관리규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12-0136]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으로서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이 학생 통학을 위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용료의 감면 대상이 ..
-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적용 대상 [법제처 12-0166]
-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가능한지 [법제처 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