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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의 적극적인 수령 거부행위로 서면에 의한 해고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해고의 서면통지에 하자가 없다 [대법 2012두11126, 서울고법 2011누32982, 서울행법 2011구합15176]
  • 내용증명이 근로자의 주소지에 도달하여 근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이른 때에 해고에 관한 서면통지 인정 [대법 2012두6957, 서울고법 2011누31835]
  • 쟁의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택배업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택배회사가 타 지역 직영기사 등을 투입하였더라도, 대체인력 투입행위를 위법하다 볼 수 없다 [대구지법 2020노820]
  • 대리점 택배기사 파업에 대한 원청회사의 직영기사 투입은 대체인력의 투입행위에 해당하고, 택배운송 업무를 방해한 것은 정당행위이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2019고정1106]
  • 쟁의행위로 중단된 배송업무에 타 지역 직영택배기사를 투입하였더라도 대체근로로 볼 수 없고, 출차방해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2019고단589]
  • 배송거부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택배 대리점들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자 분류작업을 방해한 택배노조원들, 업무방해와 상해죄 등 유죄 [울산지법 2018고단3498]
  •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고령자고용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인천지법 2020가합62951]
  •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가 오직 연령을 이유로 일률적인 임금 감액의 불이익만을 가한 것으로 무효이다 [서울고법 (인천)2022나16749]
  • 시 관할구역의 읍·면 일반국도에서 주차위반을 하고 있는 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제처 23-1090]
  • 고압가스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의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재충전 금지용기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3-1002]
  •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 영업장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법제처 23-1156]
  •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허가 범위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의미 [법제처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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