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10.25. 선고 2022구합79404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 사 건 / 2022구합7940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1. 전국금속노동조합 ~ 9. 황○○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1. 한국△△ 주식회사, 2. △△테크니컬센터코리아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4.07.26.
• 판결선고 / 2024.10.25.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7.28.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22부노93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한국△△ 주식회사는 2002.8.7. ○○자동차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설립된 자동차 제조 판매업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참가인 △△테크니컬센터코리아 주식회사는 2019.1.2. 참가인 한국△△ 주식회사에서 분할설립된 자동차 및 부품 관련 디자인, 엔지니어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이하 각 회사를 지칭할 때에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참가인들 소속 근로자들로 모두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들은 참가인들을 상대로, 통상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과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참가인들이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2.4.20. 참가인들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구제 신청을 기각하였다. 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7.28. 참가인들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으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미지급 통상임금 청구 소송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함에도, 참가인들은 통상임금 청구 소송제기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임금만을 지급하고, 소송 미제기 근로자에게는 전체 소송의 임금 청구기간인 10년 치의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소송제기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대우하였다. 위와 같이 임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을 불이익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부정한 부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7, 9 내지 16, 19 내지 24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참가인 한국△△의 전신인 ○○자동차의 사무직 근로자들은 1999년경 사무노동직장발전위원회를 설립하여 활동하였고, 위 위원회 소속 근로자들은 2005.7. 원고 조합에 가입하였다.
2) 원고 조합은 2006.12.8. 참가인 한국△△ 소속 사무직원들에게 ‘체불임금 소송 관련 긴급소식’을 공지하였다. 위 공지 내용은 미지급 받은 통상임금 3년 치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고, 소송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임장 및 각종 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며, 원고 조합과 협력하고 있는 금속연맹법률원을 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들만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3) 참가인 한국△△은 2006.12.8. 원고 조합의 위 공지에 대응하여 ‘원고 조합이 주장하는 조사연구수당은 통상임금과 관계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해온 것이기 때문에, 원고 조합의 주장과 같이 체불임금이라 할 수 없다, 조사연구수당의 신설 취지와 상반되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법적 판단은 존중할 것이며, 전사원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설명 및 관련 절차를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지’라 한다).
4) 사무직 근로자들 중 비조합원의 경우, 위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원고 조합에게 가입신청서, 소송대리를 위한 위임장과 개별적으로 소 취하, 합의, 탄원서 작성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의사에 따를 것이라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였다.
5) 원고 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들은 2007.3.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 분, 귀성여비·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 등 총 6개의 수당이 통상임금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4.3.부터 2007.2.까지의 미지급 통상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 외에 원고 조합 조합원들은 2010.3.4.부터 2016.3.22.까지 청구기간을 달리하여 4건의 통상임금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였는데, 그 현황과 임금 청구기간은 다음과 같다(이하 위 소제기를 통틀어 ‘이 사건 소 제기’라 하고, 위 소송을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6) 이 사건 소송은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면서도 귀성여비·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2021.6.10. 최종적으로 확정되었고, 나머지 소송 역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화해권고결정 등이 내려지면서 일단락되었다.
7)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지에 따라 참가인들이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참가인들은 2021.12.15.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2004.3.부터 2014.2.까지 단 한 번이라도 급여를 받은 근로자 중 소송 미제기자 등에게 2021.12.말까지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니 신청 및 동의서를 제출해 달라.”는 이메일을 보냈고, 2021.12.31. 소송 미제기자 등에게 임금과 이에 대한 연 6%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8) 원고 조합은 2021.12.17. 참가인들의 소송 미제기자에 대한 임금 지급 조치에 대하여, 참가인 한국△△에게 소송 미제기자에 대해서는 전체 소송의 임금청구기간인 10년 치 임금을 전부 지급하고, 소송 제기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송에서 청구한 기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하 ‘이 사건 차별지급’이라 한다)은 원고 조합의 조합원에게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송제기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9) 참가인들은 원고 조합의 요청을 수용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1차부터 5차까지의 소송 중 일부만 참여한 근로자들은 소송에 참여하지 아니한 청구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별취급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① 원고 조합의 주도로 조사연구수당 등에 관한 통상임금 문제가 제기되었고, 위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원고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지위에서 소송을 제기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조합은 원고의 소식지에 위 임금지급청구 소장의 접수 등 진행 경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알려온 점, ③ 조사연구수당 등이 통상임금 산정에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도록 추진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인 점, ④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이 주도한 소 제기에 참여하는 방법 이외에 개별적으로 회사를 상대로 조사연구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성을 다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원고 조합의 주도 하에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것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
나) 위와 같이 미지급 통상임금의 존재를 일부 인정하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던 이상, 참가인들로서는 미지급 통상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과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과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을 ‘소 제기’ 여부에 따라 임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소송을 제기한 임금청구 기간 이외에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차별지급은 이 사건 소 제기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
다) ① 이 사건 소의 제기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소 제기는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원고 조합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고, 참가인 한국△△은 원고 조합이 소송에 참여할 조합원 모집 당시 조사연구수당 등 통상임금 지급 문제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조합원 가입 여부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공지를 한 점, ③ 참가인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참여한 근로자들과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을 ‘소 제기’ 여부에 따라 차별하여 임금을 지급하였고, 그러한 차별취급의 이유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들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역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참가인들은 이 사건 소 제기로 인해 원고 조합원들이 승소하는 경우 연 20% 내지 12%의 높은 이자를 지급받게 되었고, 그에 따라 소 제기를 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소송의 장기화와 쟁점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지연손해금이 커지게 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하다. 또한 설령 일부 소 제기자들이 지연손해금으로 인해 소 미제기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가인들의 차별적 임금 지급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마) 참가인들은 이 사건 차별지급이 발생한 2021.12.31.을 기준으로 소송 미제기자 중 원고 조합원인 576명은 10년 치 임금을 지급받은 반면, 소송제기자 중 차별지급 당시에 비조합원인 근로자 691명은 판결에 따른 임금만 지급받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차별지급이 노동조합 가입 여부나 노동조합 활동 여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소송의 제기 및 그 결과에 따라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 제기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차별 지급하는 불이익을 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임금의 차별 지급 당시 10년치 임금을 지급받은 조합원이 있다거나 판결에 따른 금원만 지급받은 비조합원인 근로자가 있다는 사정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참가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차별취급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차별적 임금지급이 불이익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김민아 김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