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수입물품인 유류를 전부 하역한 후에도 유류를 적재한 유류탱크 내에 남는 폐유는 탱크의 구조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세척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는 한 하역이 될 수 없는 점, 유류의 수입화주가 폐유 부분까지 수입할 의사로 유류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입항 전 수입신고는 신속한 통관의 편의를 위하여 입항 후 수입신고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된 것일 뿐 수입신고의 대상과 효력의 범위가 달리 취급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수입화주의 유류에 대한 수입신고가 선박에 남는 폐유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유창(油艙)청소업자가 폐유를 하역하여 국내로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신고가 필요하다.
[2] 관세법 제282조제3항은 관세법상 밀수입죄의 경우 추징금액을 ‘국내도매가격’으로 정하고 있고, 여기서 국내도매가격이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도매물가 시세인 가격’을 의미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국내도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도13591 판결 [관세법위반]
♣ 피고인 /
♣ 상고인 / 피고인들
♣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15.8.13. 선고 2014노28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수입물품인 유류를 전부 하역한 후에도 그 유류를 적재한 유류탱크 내에 남는 폐유는 탱크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세척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는 한 하역이 될 수 없는 점, 유류의 수입화주가 폐유 부분까지 수입할 의사로 유류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입항 전 수입신고는 신속한 통관의 편의를 위하여 입항 후 수입신고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된 것일 뿐 수입신고의 대상과 효력의 범위가 달리 취급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수입화주의 유류에 대한 수입신고가 선박에 남는 폐유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유창(油艙)청소업자가 그 폐유를 하역하여 국내로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신고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관세법 제282조제3항은 관세법상 밀수입죄의 경우 추징금액을 ‘국내도매가격’으로 정하고 있고, 여기서 국내도매가격이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도매물가 시세인 가격’을 의미하므로(대법원 1993.3.23. 선고 93도164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국내도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폐유를 하역한 선박들 중에서 ① 선적화물 없이 국내에 입항한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② 입항 후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수입신고는 선박에서 하역하여 검량이 이루어진 물품에 대하여 이루어지므로 선박에 잔존하던 유창청소폐유에 대하여는 수입신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비록 수입신고가 있었지만 그 신고의 효력은 신고된 물품과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서 수입화주가 국내에 하역할 수 있는 범위에 한하므로 바닷물, 불순물 등과 혼합되어 그 동일성을 상실한 유창청소폐유에 대하여는 적법·유효한 수입신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판시 금액의 추징을 명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밀수입의 고의, 수입신고의 대상 및 효력,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주심) 고영한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