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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권면직을 위한 요건들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직권면직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서울행법 2014구합22434]
  • 부실 근로자 관리방안을 일방적으로 변경, 업무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평가의 횟수와 기간을 줄인 것은 효력이 없고 이에 따른 해고도 무효이다 [서울고법 2015누50520]
  •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 등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28조 등 관련) [법제처 16-0061]
  •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관광숙박시설의 사업계획 승인기준 충족 여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5-0761]
  • 동료의 욕설과 모함으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악화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15구단687]
  • 법률 제117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의 규정 중 “국가”의 의미 [법제처 16-0028]
  • 유효하게 확정된 견책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다시 해임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 [서울행법 2015구합66509]
  • 수습기간 중 낮은 업무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함 [중앙2016부해77]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자치관리기구에 설계도서를 인계할 의무가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4조 등 관련) [법제처 15-0708]
  • 비교대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사이에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를 포함한 급여 수준에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서울행법 2015구합65827]
  • 필수유지업무방해죄의 성립은 사업장 이탈로 인하여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인천지법 2015고정504]
  • 주거시설의 범위(「초지법」 제23조 등 관련) [법제처 15-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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