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제1항제2호, 제3항제1호, 제4항, 제29조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1.2.28. 기획재정부령 제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3항 [별표 5], [별표 6]은 납세자의 자의에 의한 과세소득 계산을 배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관하여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동일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하면서, 다만 사업장의 특성과 생산설비의 가동률 등 법인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인이 신고기한 내에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및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 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에 한하여 기준내용연수 이외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법인이 신고기한 내에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임의로 내용연수범위를 벗어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내용연수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단서, 제4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관하여 기준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6.1.28. 선고 2013두700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워터산업개발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이천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3.3.7. 선고 2012누235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전자산업 주식회사(2001.3.경 주식회사 ○○닉스반도체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닉스’라고 한다)와, 2001.3.23. ‘원고가 ○○닉스로부터 수처리시설에 관련된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이하 ‘이 사건 당초 자산’이라고 한다)을 197,415,117,485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2001.3.29. ‘원고가 ○○닉스에 12년의 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당초 자산 등을 이용하여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공업용수 및 폐수·하수 처리용역을 제공하고, 계약기간 종료일인 2013.3.31. 이 사건 당초 자산과 계약기간 동안 취득한 수처리시설 관련 자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자산들’이라고 한다)을 1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가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자산들을 취득한 후 계약기간 동안 자신이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관리, 운영, 보수 및 유지하면서 ○○닉스에 공업용수 및 폐수·하수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점, ○○닉스는 계약기간 동안 원고에게 이 사건 자산들의 취득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용역대금 등을 지급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이 사건 자산들을 다시 취득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자산들은 계약기간 동안 원고가 현실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원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제공한 자산으로서 원고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닉스에 제공한 대가의 실질이 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자산들의 사용·수익에 대한 선급임차료이고 이 사건 자산들이 그 실질적 소유자인 ○○닉스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질과세원칙이나 감가상각자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제1항제2호는 본문에서 시험연구용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 일정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관하여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제3항제1호는 ‘신설법인 등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연수신고서를 그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은 “법인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9조제1항은 ‘법인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2호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 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1.2.28. 기획재정부령 제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제3항 [별표 5]는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의 기준내용연수를 20년으로, 내용연수범위를 15년(하한)에서 25년(상한)으로 규정하고, 같은 항 [별표 6]은 수도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20년으로, 내용연수범위를 15년(하한)에서 25년(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에 의한 과세소득 계산을 배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관하여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동일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하면서, 다만 사업장의 특성과 생산설비의 가동률 등 법인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인이 신고기한 내에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및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 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에 한하여 기준내용연수 이외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법인이 신고기한 내에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임의로 내용연수범위를 벗어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내용연수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단서, 제4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관하여 기준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자산들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별표 5] 및 [별표 6]에 그 기준내용연수가 20년으로, 내용연수범위가 15년(하한)에서 25년(상한)으로 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 ②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그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2001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인 2002.3.경 이 사건 자산들의 내용연수를 당초 계약기간인 12년으로 신고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그 후 2006.11.경 계약기간이 5년 연장되자 임의로 내용연수를 연장된 계약기간으로 변경하여 감가상각을 하면서 2004 내지 2008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 ③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자산들의 내용연수를 위 각 별표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인 20년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산정하고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2010.3.3. 2004 사업연도 법인세를, 2010.7.20. 2005 내지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그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2001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내용연수범위를 벗어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하고 그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내용연수를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자산들의 내용연수에 관하여는 기준내용연수인 20년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의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김용덕 박보영(주심)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