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2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선수금”이라 함)를 미리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 예정인 토지”는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성된” 토지는 조성이 완료된 토지나 최소한 조성이 진행 중인 토지를 의미하고, 조성 예정인 토지는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 해양수산부에 질의하였는데, 해양수산부로부터 “조성 예정인 토지”에 대하여도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 예정인 토지”는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유>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2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선수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 예정인 토지”는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선수금 제도의 취지는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공급대금이나 이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초기 부담을 줄이고, 항만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의안번호제1907388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발의안 국회 심사보고서 및 의안번호제1909541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 제안이유서 참조).
다음으로,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선수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2제1항에서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등”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선수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해당 규정들의 문언상 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라면 항만재개발사업의 완료 전이라도 토지가 어느 정도 조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해당 규정들에서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재개발실시계획의 승인 후”라는 시기적인 제한 외에 토지의 형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조성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만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선수금은 해당 토지 등의 처분을 전제로 그 공급 대금 등을 미리 받는 것으로서, 「항만법」상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끝내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준공확인을 받은 이후에(제61조) 공급 대금을 받고 해당 토지를 처분하는 일반적인 과정과 달리, 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후 항만재개발사업 완료 전에 “미리” 토지 등의 처분을 예정하여 그 공급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토지를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조성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 확인을 받은 토지만을 의미한다고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서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해 선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조성이 완료되거나 최소한 토지의 형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조성공사가 진행된 토지를 의미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란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목적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해당 규정에서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 목적물인 토지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것이라는 토지의 조성 경위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조성된 토지”라는 표현이 반드시 조성이 완료된 토지나 조성이 진행 중인 토지에 대해서만 선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 예정인 토지”는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선수금) 및 제63조의2제1항(조성토지의 처분)에서는 “조성된” 토지, 혹은 “조성한” 토지라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선수금) 및 제72조의2제1항(조성토지의 분양·임대 방법 등)에서는 “조성되는” 토지라고 표현하여 법령 해석상 혼란을 빚을 수 있으므로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6-0356, 201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