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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의미(「자동차관리법」 제5조 등 관련)[법제처 16-0392]
-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한 사건 [울산지법 2016노1442]
- 공사현장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아 근로자 추락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울산지법 2016고단4468]
-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의 우울증이 재발 또는 악화되어 자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 2016두61426]
- 일용직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안전체조를 하던 중 쓰러져 뇌경색 진단,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요양신청 불승인 처분은 적법 [춘천지법 2015구합388]
- 무단점유 국유림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이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16-0361]
- DB제도 재정검증 시 회계연도와 사업연도가 불일치하는 경우의 최소적립비율 판단시점 [퇴직연금복지과-541]
- DB형 전액지급 예외사유 발생시 지급 비율 산정 시점 [근로복지과-2593]
- 계열사간 전출입, 퇴직연금제도 전환,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등이 급여 전액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근로복지과-509]
-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20%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근로복지과-427]
- 법률 제4416호 농어촌도로정비법 부칙 제2조의 의미 [법제처 16-0343]
-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즉시항고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