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 5조제2항제1호에서는 국가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접수할 수 없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가 소속 기관에 자발적으로 금품 등을 기탁하는 경우, 국가 소속 기관은 기부금품법에 따라 금품 등을 접수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국가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가 소속 기관에 자발적으로 금품 등(휠체어)을 기탁하는 경우, 국가 소속 기관이 기부금품법에 따라 이를 접수할 수 있는지에 관해 행정자치부 내부에서 의견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국가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가 소속 기관에 자발적으로 금품 등을 기탁하는 경우, 국가 소속 기관은 기부금품법에 따라 금품 등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유>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이하 기부금품이라 함)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제1항제1호에서는 기부금품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국가기관의 장 또는 국가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가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가 소속 기관에 자발적으로 금품 등을 기탁하는 경우, 국가 소속 기관은 기부금품법에 따라 금품 등을 접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기부금품법은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1)로서, 같은 법 제4조에서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국가 등은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국가 등은 원칙적으로 이를 접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 등이 자발적으로 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자발적으로 금품을 기탁하는 경우에도 기부금품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입법 취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등이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무분별하게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것을 제한하고(2005.10.14. 원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72941호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국가 등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되는 기관이 기부금품의 접수자가 되는 경우 자발적인 기탁으로 보이더라도 사실상 공권력의 영향력에 따른 것일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 수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부금품 접수를 통제하려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63966 판결례 참조), 국가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금품을 자발적으로 국가 소속 기관에 기탁하는 경우, 국가 소속 기관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가 소속 기관에 자발적으로 금품 등을 기탁하는 경우, 국가 소속 기관은 기부금품법에 따라 금품 등을 접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165, 2017.08.02.

 

반응형

'기타 > 기타 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인등, 북한이탈주민등, 재외국민등이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전문대학의 장은 학위심화과정의 모집인원과 별도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260]  (0) 2018.01.17
공유산림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할 때 산림소유자의 동의 요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관련)[법제처 17-0246]  (0) 2018.01.16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른 배상금의 지급이 완료된 후 심의위원회가 해당 배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다시 심의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364]  (0) 2018.01.10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상안전심판에 관한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7-0225]  (0) 2018.01.10
법률 제7246호 부칙 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가 변경등록 시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368]  (0) 2018.01.09
어업허가권자가 부속선 없이 본선만을 사용하여 연안선망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어업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7-0311]  (0) 2018.01.08
어선의 매입에 따른 어업허가 지위승계 시 선적항이 변경되는 경우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를 어디에 하여야 하는지 등(「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7-0382]  (0) 2018.01.0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등이 국립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국가는 의상자 등의 입장료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258]  (0) 2018.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