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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사업에서 추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금을 증액해야 하는지 여부【비정규직대책팀-3516】
  • 급여명세서, 임금대장이 사용증명서의 대상이 되는지【근로기준팀-6424】
  • 노사합의 또는 임금협상에 의한 격려금, 성과금 및 타결일시금 등을 파견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3422】
  • ‘자재창고관리보조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3421】
  • 회사 합병시 고용 승계되는 인원을 폐업처리 시까지 기존 회사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3370】
  •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팀-5828】
  • 포장작업만을 독립하여 도급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비정규직대책팀-3174】
  • 근로계약서 작성시 서면으로 명시할 내용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그 취업규칙 내용을 주지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한 서면명시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팀-5809】
  • 이중 취업자에 대해 시정요구 등 제재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근로기준팀-5759】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 2005두12572】
  • 대기발령과 이에 이은 직권면직의 법적 성질(=해고) 및 위 직권면직이 정당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대법 2006다25240】
  • 교육장의 공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하자가 중대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다【대법 2005두1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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