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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지원금 6100만원 챙긴 식당업주 집유 [울산지법 2021고단2203]
- 대형 화물차와 물품 상하차 기계 사이에 사망. 안전관리자위탁업체등 4명 벌금형 [울산지법 2021고단2292]
- 안전모 없이 고소작업 맡겨 근로자추락사. 사업주 집유 [울산지법 2021고단2387·3037]
-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취득 업체대표 벌금형 [울산지법 2021고정281]
- 대리운전 기사로 취업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구직급여)를 타내 벌금형 선고 [울산지법 2021고정469]
- 경영권 양수양도와 사용자로서 체불금품청산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 2021도7850, 서울남부지법 2021노50]
-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개인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대체합의를 하였더라도 이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대체합의라고 볼 수 없다 [대법 2021도8319, 대구지법 2020노3456]
- 인척관계은폐만으로 부정채용의 공모사실이 당연히 추단된다고 보기 어렵다(해임처분 무효) [인천지법 2019가합54770]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대법 2021도11256, 의정부지법 2020노2192]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대법 2021도12204, 서울동부지법 2021노422]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다목에 따른 ‘해당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위 표의 개정으로 새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의 의미 [법제처 22-0571]
- 국가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명예전역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의 의미 [법제처 22-0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