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민법」 제163조제1호에서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가 소속 공무원에게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하여 그 과다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과다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5년인지, 아니면 「민법」 제163조제1호에 따라 3년인지?
<회 답>
국가가 소속 공무원에게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하여 그 과다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과다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5년입니다.
<이 유>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면서, 금전 급부의 발생원인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국가’가 소속 공무원에게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하여 그 과다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금전, 즉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63조제1호에서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163조제1호는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여, 국가가 과다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이 아닌 「민법」 제163조제1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63조제1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채권이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해당해야 할 것인데, 이 때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7.2.22. 선고 2005다65821 판결례 참조), 이 사안의 채권은 보수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아닌,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과다하게 지급된 보수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권리로서 일종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해당하는바, 같은 호에 따른 급료채권 등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소속 공무원에게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하여 그 과다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과다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5년입니다.
【법제처 23-1091, 2024.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