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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주민 甲이 생태·자연도 등급변경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대법 2011두29052]
- 기존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업체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대법 2013두10731]
-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대법 2013다10383]
- 무안국제공항 건설로 인한 토사유입 등으로 청계만 일대 해역이 오염되어 어업생산량이 감소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대법 2012다111661]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취급제한물질’을 금지된 특정용도 이외 용도로 제조·수입 등을 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대법 2012도15043]
- 모래 채취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모래 등 부유물질이 양식어장에 유입, 피조개 폐사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대법 2012다34757]
-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의 행정처분기준 중Ⅰ. 일반기준 제6호에 규정한 ‘재적발일’의 의미[대법 2014두2157]
-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대법 2013도4566]
-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한 행위[대법 2013도15002]
- 실제로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지 않거나 건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러한 염려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대법 2013도9171]
- 형사재판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대법 2014도1200] (약사법 위반)
- 의료급여기관이 징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징수당한 부과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의 상대방[대법 2013다87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