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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화장품법 위반[대법 2011도6300]
-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보험약관 면책조항,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대법 2012다107051]
-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대법 2010다96010]
-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 신체 손상으로 인한 일실이익 산정의 전제가 되는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 기준[대법 2012다46910]
-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대법 2011다29666]
- 처방전에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여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행위[대법 2011도14690]
-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을 발급한 행위[대법 2010도1388]
-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대법 2009다104526]
- CT의 사용 자체를 금지한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대법 2010도16157]
- 선택진료신청서 양식과 다른 양식을 통하여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의사를 지정할 수 있게 포괄위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택진료제도를 운용한 행위[대법 2011두7854]
-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의 개념[대법 2013도3950]
- 강간의 피해자가 배우자 있는 자인 경우, 강간 피해자에게 간통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대법 2013도5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