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공된 국가산업단지 내의 개별입주업체가 사용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환경보전방안 검토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등 관련)
<질 의>
❍ 준공된 국가산업단지 내의 개별입주업체가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른 협의내용에 포함된 사용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권자에게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면 되는지?
<회 답>
❍ 준공된 국가산업단지 내의 개별입주업체가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른 협의내용에 포함된 사용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권자에게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하고(제2조제1호), 그 절차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계획서와 평가서를 작성·제출하면(제10조, 13조 및 제16조)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고(제16조제2항), 환경부장관은 평가서의 검토를 마치고 그 결과(이하 “협의내용”이라 함)를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며(제18조제1항),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자는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제18조제3항)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의 정의규정 및 그 협의내용을 사업계획등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절차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환경영향평가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 미리 실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으로 협의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등에 반영하여야 하고, 같은 조제2항에 따르면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이 사안과 같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준공된 국가산업단지 안의 입주업체가 개별적으로 보일러의 사용연료를 변경하려는 것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계획등의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이미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환경보전방안 마련 대상이 되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같은 법 제2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르면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제2항),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과 같이 준공된 국가산업단지 내의 개별입주업체가 사용연료를 변경하는 것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사항에 해당한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준공된 국가산업단지 내의 개별입주업체가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른 협의내용에 포함된 사용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권자에게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1-0734, 201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