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의 결정·고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질 의>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간접 영향권을 결정·고시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 외의 폐기물처리시설도 포함되는지?

 

<회 답>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간접 영향권을 결정·고시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3에서는 중간처리시설을 소각시설, 기계적 처분시설, 화학적 처분시설, 생물학적 처분시설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로(제1호), 최종 처분시설을 매립시설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로(제2호), 재활용시설을 기계적 재활용시설, 화학적 재활용시설,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제3호).

❍ 그런데, 폐촉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을 결정·고시하여야 하고,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려면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함)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를 수렴하되,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3항에 따르면 주변영향지역을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으로 구분하면서, 간접 영향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같은 조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으로 규정하되,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간접 영향권의 범위는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먼저, 법령의 해석은 문언에 충실하여야 할 것인바, 폐촉법 제17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간접 영향권에 포함시키는 경우에, 해당 규정이 폐기물매립시설이나 폐기물소각시설 외의 다른 종류의 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2킬로미터 이내 또는 300미터 이내라는 거리의 범위만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규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사전적 의미는 “테두리가 정하여진 구역”을 의미함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17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의 범위” 밖의 지역도 간접 영향권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위 규정의 문언에 보다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 특히, 폐촉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하고,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등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는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간접 영향권을 결정·고시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나, 폐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점을 볼 때, 간접 영향권을 결정·고시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만일,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 외의 다른 종류의 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주변환경에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폐기물매립시설과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하여만 그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간접영향권을 결정·고시하도록 한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폐촉법 제17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간접 영향권을 결정·고시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 본문 및 단서에서는 간접 영향권의 범위를 각각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양자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폐기물매립시설 및 폐기물소각시설의 각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로만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도 간접 영향권을 결정·고시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면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2-0008,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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