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보호구역에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제32조 등 관련)

 

<질 의>

❍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업보호구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0호 및 별표 21 제2호자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회 답>

❍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업보호구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0호 및 별표 21 제2호자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 유]

❍ 국토의 용도 구분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조제3호에서는 용도지역 중 하나로 “농림지역”에 대하여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0호 및 별표 21 제2호자목에서는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이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이라 함)을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76조제5항제3호에서는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농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 있고, 「농지법」 제28조에서는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며, 이러한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서는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토지이용행위로, 농업진흥구역에서 가능한 토지이용행위(제1호),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제2호) 및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제3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농업보호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은 농업보호구역에서 가능한 토지이용행위를 규정한 「농지법」 제32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 사안에서는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업보호구역에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먼저, 국토계획법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르면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농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여, 농업진흥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법 적용 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농지법」 제32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토지이용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농지법」 제28조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농지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은 한정적, 열거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그렇다면 이에 열거되지 아니한 농업보호구역 내에서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의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 한편,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0호 및 별표 21 제2호자목에 따르면 농림지역 안에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림보호구역에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농림지역이 모두 농업보호구역을 포함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므로(법제처 2013.5.7. 회신 13-0115 해석례 참조),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에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과 같이 농업보호구역에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업보호구역에서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0호 및 별표 21 제2호자목에 따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3-0188,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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