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범위(「폐기물관리법」 제5조 등 관련)
<질 의>
❍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광역시 내의 둘 이상의 구와 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광역시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이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지?
<회 답>
❍ 하나의 광역시 내의 둘 이상의 구와 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광역시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함)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과 같이 하나의 광역시 내의 둘 이상의 구와 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광역시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이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에서는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둘 이상의 시·도에서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시·도에 속하는 경우에도 둘 이상의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주체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을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별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5조에서는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주체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외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하나의 광역시 내의 둘 이상의 구와 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광역시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에서는 광역시설을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하나의 광역시 내의 둘 이상의 구와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임에 반하여,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입법목적과 규제의 대상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고, 자치구는 상대적으로 면적이 협소하여 다른 자치구와 같이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자치구나 광역시의 군은 별도로 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광역시 전체로 하나의 도시·군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하여 그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이루는 광역시설에는 하나의 광역시 내의 둘 이상의 구와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제외한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시설은 서로 다르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하나의 광역시 내의 둘 이상의 구와 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광역시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3-0192, 20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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