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선박의 어장정화·정비업 중복 등록 가부 등(「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등 관련)

 

<질 의>

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에 따른 해양폐기물 전용수거선, 크레인부선을 갖추고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을 한 자가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에 필요한 선박 외에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기준에 맞는 별도의 선박을 갖추어야 하는지?

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1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고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을 한 자가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외에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는지?

다.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반드시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 시 갖추었던 자기 소유의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 및 크레인부선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타 사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선박을 임차하여 사용하여도 되는 것인지?

 

<회 답>

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에 따른 해양폐기물 전용수거선, 크레인부선을 갖추고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을 한 자가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에 필요한 선박이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도의 선박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1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고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을 한 자가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외에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 및 크레인부선 외에도 타 사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각 선박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가. 질의 가 내지 다에 공통된 사항

-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폐기물해양수거업이란 해양에 부유·침적된 폐기물의 수거에 필요한 선박·장비 및 설비를 갖추고 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을 말하고,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폐기물해양수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능력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장비 및 설비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별표 11에서는 폐기물해양수거업을 하려는 자에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환경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잠수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잠수기능사의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해당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 1명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및 별표 14 제4호에서는 폐기물해양수거업을 하려는 자에게 자기 소유의 길이 24m 이상, 순가용 갑판면적 100㎡ 이상, 겔로스와 1톤 이상의 크레인이 각각 영구적으로 장착된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 1척, 국적증서상 길이(m)×너비(m)×깊이(m)가 1000㎥ 이상으로 총톤수 150톤 이상, 최대제한하중 20톤 이상의 크레인이 영구적으로 장착된 크레인부선 1척을 각각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어장관리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르면 “어장정화·정비업”이란 어장의 퇴적물을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등의 어장을 정화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을 말하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어장정화·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과 기술인력, 자본금 및 시설·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에서는 어장정화·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어장에 침적(沈積)된 폐어구·어망·오물 등을 수거·인양 및 운반할 수 있는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1척 및 총톤수 50톤 이상의 부선 1척 이상을,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양직무분야의 해양·해양환경·해양자원개발·해양공학 또는 해양조사 종목 중 1개 이상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 먼저, 폐기물해양수거업과 어장정화·정비업의 입법 목적, 영업 태양, 필요한 설비 등을 비교해보면, ① 폐기물해양수거업은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해양환경관리법」 제1조), 어장정화·정비업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어장의 피해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어장관리법」 제1조, 제2조제5호), ② 폐기물해양수거업과 어장정화·정비업은 모두 그 영업의 태양이 해양 및 어장에 침적된 퇴적물 혹은 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이고, ③ 양 사업 모두 선박일체형 1톤 이상 크레인과 윈치가 달린 선박 1척과 부선 1척을 각각 갖추어 등록하여야 하는바, 양 사업은 그 입법 목적, 사업의 성격·내용, 필요한 시설·장비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폐기물해양수거업과 어장정화·정비업은 유사 업종으로, 폐기물해양수거업이 어장정화·정비업에 비해 그 영업의 장소적 범위가 넓기 때문에 폐기물해양수거업자에 대한 설비 기준이 어장·정화정비업자에 대한 설비 기준보다 그 규모가 크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 구체적 내용이 유사한바, 어장정화·정비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에 따라 등록 시 갖추었던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과 크레인부선이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는다면, 별도의 선박 및 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폐기물해양수거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에 따른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 크레인부선을 갖추고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을 한 자가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에 필요한 선박이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도의 선박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 앞서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폐기물해양수거업과 어장정화·정비업은 그 입법목적, 사업의 성격 및 내용 등이 유사하고, 기술인력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환경, 해양공학, 해양조사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으로 유사하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어장관리법령 및 해양환경관리법령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제3항,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6항과 같이 기술인력이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2항과 같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직무 외에 다른 일을 맡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데, 이는 액화석유가스 사업 등과 달리 폐기물해양수거업과 어장정화·정비업의 경우에는 그 업무의 태양상 사고 및 위험 발생 가능성이 적어 기술인력의 겸직을 금지할 특별한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 더욱이, 영업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기술인력을 별도로 갖추도록 정책적으로 고려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1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고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을 한 자가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해양수거업과 어장정화·정비업의 입법목적, 사업의 성격 및 내용, 보유하여야 하는 기술인력이 서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외에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1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고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을 한 자가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외에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

- 살피건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폐기물해양수거업)에서는 폐기물해양수거업의 등록기준으로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과 크레인부선의 기준을 규정하면서, 비고 제5호에서는 폐기물해양수거 사업을 수행할 때 반드시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 및 크레인부선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당해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 시 갖추었던 자기 소유의 선박을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바, 폐기물해양수거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선박을 임차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의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기준은 폐기물해양수거업을 하려는 자가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설비기준일 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 시에도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조건인바, 반드시 자기 소유의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 및 크레인부선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위 등록기준은 폐기물해양수거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 시 구비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설비기준에 불과하고,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을 신청한 지역 외 다른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 자기 소유의 선박만으로는 적절한 사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나 자기 소유의 선박에 결함이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 수행에 적합한 타인 소유의 선박을 임차하여 사용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의견은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기준을 과도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국민의 사업 수행에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 및 크레인부선 외에도 타 사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각 선박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

-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폐기물해양수거업) 비고 제5호에서는 폐기물해양수거 사업 수행 시 반드시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크레인부선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 주체에 대하여 명시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폐기물해양수거 사업 수행 시 타 사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선박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3-0073,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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