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에 처리기준에 위반한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 또는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질 의>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에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행위 외에 해당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 또는 제지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는지?

 

<회 답>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에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행위 외에 해당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 또는 제지하는 행위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함)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제1호), 반입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제2호),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제3호),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제4호), 그 밖에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제5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폐촉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하고,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제1조)로서, 폐기물의 반입·처리기준 및 이에 대한 처리기준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는 경우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폐촉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에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행위 외에 해당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 또는 제지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먼저, 폐촉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기 위한 “주민감시요원”의 법적지위를 살펴보면, 주민감시요원제도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지원협의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주민감시를 통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운영·관리를 도모하기위한 것인 점[「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86호로 전부개정된 것) 개정이유서 참조], 폐촉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주민감시요원의 위촉·해촉 및 감독권한은 폐기물처리시설 처리기관에 있는 점, “환경부장관 등의 권한·업무의 위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폐촉법 시행령 제35조, 「폐기물관리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7조의2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등의 권한·업무를 주민감시요원에게 위임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민감시요원은 해당 지역의 거주주민의 지위에서 폐기물처리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를 감시행위를 하는 자일 뿐 폐촉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상 공무원이나 공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 폐촉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주민감시요원의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그 활동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환경부장관 등 행정청에게 통보하여 행정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것 외에 주민감시요원이 직접 해당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 등을 명령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강제력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반입을 제지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주민감시요원이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확인한 경우 현장에서 해당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 또는 제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면 폐기물처리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행정처분이나 이에 준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법치주의 원칙상 적법한 행정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폐촉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에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행위 외에 해당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 또는 제지하는 행위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3-0382, 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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