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제작·제조·수입업을 폐업한 경우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등 관련)

 

<질 의>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자재·약제의 제작·제조·수입업을 폐업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 그 법인격까지 없어진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같은 조제9항에 따라 해당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회 답>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자재·약제의 제작·제조·수입업을 폐업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 그 법인격까지 없어진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같은 조제9항에 따라서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에 따르면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제9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같은 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얻은 경우(제1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제2호), 기준에 미달하는 자재·약제를 판매한 때(제3호) 및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제4호)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자재·약제의 제작·제조·수입업을 폐업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 그 법인격까지 없어진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같은 조제9항에 따라 해당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살피건대,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9항은 제재적 처분으로서의 형식승인의 취소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폐업하고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그 법인격까지 없어진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 행정청의 취소처분은 기존에 인·허가 등을 받은 자의 권리나 법적 이익을 박탈하는 침익적 행정행위로서 엄격한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제작·제조·수입업을 폐업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 그 법인격까지 없어진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위 형식승인을 승계하지 않는 이상, 법인격 소멸로 형식승인을 받은 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법률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양경찰청장이 위 폐업 등의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일정한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이 일정한 제한 내에서 그 행정행위를 스스로 취소할 수 있고(대법원 2012.2.9. 선고 2011두23504 판결 참조),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5.5.26. 선고 94누8266 판결 참조),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9항에 따른 취소가 아니라,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형식승인을 한 처분청인 해양경찰청장이 확인적 의미에서 직권으로 해당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별론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자재·약제의 제작·제조·수입업을 폐업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 그 법인격까지 없어진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같은 조제9항에 따라서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3-0506,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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