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제작·제조·수입업을 폐업한 경우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등 관련)
<질 의>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자재·약제의 제작·제조·수입업을 폐업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 그 법인격까지 없어진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같은 조제9항에 따라 해당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회 답>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자재·약제의 제작·제조·수입업을 폐업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 그 법인격까지 없어진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같은 조제9항에 따라서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에 따르면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제9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같은 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얻은 경우(제1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제2호), 기준에 미달하는 자재·약제를 판매한 때(제3호) 및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제4호)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자재·약제의 제작·제조·수입업을 폐업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 그 법인격까지 없어진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같은 조제9항에 따라 해당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살피건대,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9항은 제재적 처분으로서의 형식승인의 취소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폐업하고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그 법인격까지 없어진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 행정청의 취소처분은 기존에 인·허가 등을 받은 자의 권리나 법적 이익을 박탈하는 침익적 행정행위로서 엄격한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제작·제조·수입업을 폐업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 그 법인격까지 없어진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위 형식승인을 승계하지 않는 이상, 법인격 소멸로 형식승인을 받은 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법률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양경찰청장이 위 폐업 등의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일정한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이 일정한 제한 내에서 그 행정행위를 스스로 취소할 수 있고(대법원 2012.2.9. 선고 2011두23504 판결 참조),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5.5.26. 선고 94누8266 판결 참조),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9항에 따른 취소가 아니라,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형식승인을 한 처분청인 해양경찰청장이 확인적 의미에서 직권으로 해당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별론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자재·약제의 제작·제조·수입업을 폐업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 그 법인격까지 없어진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같은 조제9항에 따라서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3-0506, 2013.12.27.】
'환경, 안전 > 환경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발제한구역 내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공사용 임시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575] (0) | 2014.10.05 |
---|---|
한 필지의 일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경우, 해당 필지 전체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561] (0) | 2014.10.05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가목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의미 [법제처 13-0594] (0) | 2014.10.05 |
분류식 하수관로 내부청소가 분뇨수집·운반업자의 고유영역인지 여부 [법제처 13-0573] (0) | 2014.10.05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려는 경우 형식승인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13-0588] (0) | 2014.10.05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려는 경우 형식승인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13-0479] (0) | 2014.10.05 |
소각장 부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인 건조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법제처 13-0531] (0) | 2014.10.05 |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검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0) | 2014.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