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폐기물 중 차량범퍼만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질 의>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범퍼를 판매 등의 목적으로 자동차정비업소로부터 소량(일주일에 100킬로그램 정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 답>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범퍼를 판매 등의 목적으로 자동차정비업소로부터 소량(일주일에 100킬로그램 정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고, 같은 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함)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함)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조제2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같은 조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같은 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을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이 사안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범퍼를 판매 등의 목적으로 자동차정비업소로부터 소량(일주일에 100킬로그램 정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을 보면,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허가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수집·운반업의 대상인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생활폐기물이든 사업장폐기물이든 그 수집·운반업을 하려면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 한편, 폐범퍼를 배출하는 자동차정비업소로부터 소량(일주일 평균 100킬로그램 정도) 수집·운송하여 판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폐기물관리법령에 수집·운반하는 폐기물의 규모가 일정 이하인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등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범퍼를 판매 등의 목적으로 자동차정비업소로부터 소량(일주일에 100킬로그램 정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3-0439, 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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