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따라 공원구역 입장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개·고양이의 범위(「자연공원법」 제29조 등 관련)

 

<질 의>

❍ 「자연공원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은 공원구역에서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바,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따라 모든 개·고양이의 공원구역 입장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개·고양이 중에서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개·고양이의 공원구역 입장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회 답>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따라 모든 개·고양이의 공원구역 입장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유]

❍ 「자연공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자연공원을 지정·관리하는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의 시행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이용·보안 및 그 밖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구역에서의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6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따르면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 이 사안에서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따라 모든 개·고양이의 공원구역 입장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개·고양이 중에서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개·고양이의 공원구역 입장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먼저, 「자연공원법」의 입법목적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자연생태계 등을 대표할 만한 지역에 대해 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에 따르면 지정된 자연공원의 보전·이용·보안 등을 위하여 자연공원 내 특정한 영업이나 행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바, 이러한 법 체계를 고려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호는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공원구역 외부에 서식하는 동물과 자연공원 내 동물간의 접촉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이란 개·고양이의 범위를 한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개·고양이를 자연공원에 동반하였을 때 생길 수 있는 효과 또는 결과로서 모든 개·고양이의 자연공원 입장을 제한 또는 금지하려는 취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문구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2001.9.29. 대통령령 제17380호로 개정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자연공원을 더욱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줄이도록 하기 위하여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개·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에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가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대상은 모든 개·고양이가 해당된다고 봄이 입법취지에 더 부합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 한편,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의 문언구조상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이 수식하는 대상은 ‘개·고양이’로 보여지는바, 그렇다면 개·고양이 중에서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의 개·고양이만이 금지대상이 될 뿐이지,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수 있는 개·고양이의 경우 공원구역 출입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어떠한 종류의 개·고양이가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고양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즉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행위의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오히려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따라 모든 개·고양이의 공원구역 입장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056, 20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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