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시설의 인가요건으로서 영유아용의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질 의>

❍ 지상 3층인 건축물에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간이형 스프링클러 포함)를 건물 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설에 영유아용의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회 답>

❍ 지상 3층인 건축물에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간이형 스프링클러 포함)를 건물 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설에 영유아용의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유]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르면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전단에 따르면 보육시설 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비상재해 대비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사②에 따르면, “보육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에는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영유아용으로 설치하고 그 밖에 안전사고 및 비상재해에 대비한 대피시설, 장비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비상계단 등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보육시설 내부에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하거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간이형 스프링클러 포함)를 건물 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함)에 따른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사②에서는 2층 이상의 보육시설에서의 비상재해 대비시설로 영유아용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른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이나 건물 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영유아용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문언상 지상 3층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보육시설의 비상재해 대비시설과 관련하여 건물 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따른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받은 인가권자는 보육시설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영 아보육법령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신청한 경우, 인가권자는 반드시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당 보육시설을 인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인가권자에게 이처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여부에 대한 재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사②에서는 2층 이상의 보육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른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이나 건물 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영유아용의 비상계단 또는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3층인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그 중 어느 것을 선택하여 설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자가 건물 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피난기구를 설치한 이상, 인가권자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나 기타 관계 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살펴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영유아용의 비상계단이나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지상 3층인 건축물에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간이형 스프링클러 포함)를 건물 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설에 영유아용의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0-0327,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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