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조례제정의 주체(「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 등 관련)

 

<질 의>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회 답>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여야 합니다.

 

[이 유]

❍ 먼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사업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나 판매소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허가권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으면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조제2항에서 같은 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경우 그 허가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으므로 허가권자인 시·도지사가 속한 시·도의 조례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경우에는 그 허가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으므로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속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 즉, 액화석유가스사업법에 따른 사업종류별로 허가권자가 다름을 전제로 허가요건 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속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의미로서, 액화석유가스사업법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에 대한 허가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그 허가권한을 위임하였는지와는 무관하게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조례제정권한은 허가권자인 시·도지사가 속한 시·도에 있다고 보는 것이 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 할 것이고, 비록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권한이 시·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기는 했으나, 액화석유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조례제정권한의 위임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허가권한의 위임에 따라 조례제정권한까지 당연히 위임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조례제정권한이 시·군·구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특히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이른바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거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제정의 범위 밖이라 할 것인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에 대한 허가사무는 액화석유가스사업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권한이 부여된 시·도의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아니라 시·도의 하위 행정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라 할 것인바, 해당 사무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속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특별한 위임규정이 없는 한 이에 관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제4조제2항은 같은 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어 결국 위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권한이 시·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여야 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0-0415,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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