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소방방재청장 훈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제2항 등 관련)
<질 의>
❍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로 정하게 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요구권을 내부위임하였다는 이유로 소방방재청장 훈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회 답>
❍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로 정하게 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요구권을 내부위임하였다는 이유로 소방방재청장 훈령으로 달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유]
❍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당해 시·도 소속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동일계급의 경우에는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소방공무원의 징계의결요구권자를 당해 소방공무원의 징계를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외에는 달리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위임규정은 없습니다.
❍ 그런데, 같은 영 제16조제1항에서는 징계의 양정에 관한 기준을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아 소방방재청 훈령으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규칙 제7조의2제2항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요구권을 그 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차순위 계급자가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소방방재청 훈령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제2항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되는데, 해당 규정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징계의결요구권을 내부위임하는 것에 대해 그 타당성 여부에 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하고, 상위법령에서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로 명시한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차순위 계급자”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법령을 변경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상위법령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내부규정에 불과한 훈령으로 상위법령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6조제1항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소방방재청 훈령에서 해당 조항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인 징계의 양정에 관한 기준 외에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로 정하게 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요구권을 내부위임하였다고 하여 소방방재청장 훈령으로 달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1-0034, 2011.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