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제조위탁을 받은 자도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 관련)
<질 의>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소방용기계·기구의 제조를 다른 자에게 위탁한 경우, 위탁자가 형식승인을 받은 것과 별개로 해당 소방용기계·기구를 제조하여 위탁자에게 납품하는 자도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회 답>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소방용기계·기구의 제조를 다른 자에게 위탁한 경우, 위탁자가 형식승인을 받은 것과 별개로 해당 소방용기계·기구를 제조하여 위탁자에게 납품하는 자가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이하 “소방용기계·기구 형식승인규칙”이라 함) 제2조 등에 따르면, 일정한 소방용기계·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소방용기계·기구의 시험시설이 시험시설기준에 적합하고 견품의 형상·구조·재질·성분·성능 등(이하 “형상등”이라 함)이 검정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형식승인을 내주도록 하고 있으며, 출고대기 중인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상등이 형식승인을 얻은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상등과 동일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사전제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유통 중이거나 생산공장에서 출고대기 중인 소방용기계·기구 중 검사대상을 임의로 수거하여 그 형상등이 이미 형식승인을 얻은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상등과 동일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사후제품검사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소방시설법에서 사전에 제품제조 및 수입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승인하는 형식승인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소방용기계·기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기기로서 유사시에 그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품의 제조 및 수입 단계에서부터 안정성 및 기능성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그런데 소방시설법 제36조제2항 및 소방용기계·기구 형식승인규칙 제6조·제7조·제9조·제14조 등에 따르면, 일정한 소방용기계·기구를 제조하려고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소방용기계·기구의 제조 사업을 하는 자로서 형식승인을 위한 일정한 시험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또한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형식승인과 관련한 행정처분의 대상자가 되며, 그 형식승인대상 기계·기구가 출고되는 경우에 있어서 사전제품검사·사후제품검사의 수검자가 되도록 하고 있고, 해당 형식승인대상 소방용기계·기구에 관한 사업의 양도·양수는 형식승인서의 재교부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형식승인대상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과 관련한 권리 및 의무를 갖는 자가 된다 할 것인바, 소방시설법상 소방용기계·기구의 제조자 지위를 갖는 자는 소방용기계·기구의 제조에 있어서 완성품인 소방용기계·기구의 최종적인 제조자의 지위에서 해당 소방용기계·기구가 판매 및 사용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는 자로서 해당 소방용기계·기구가 판매 및 사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소방시설법상의 규제를 받는 자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소방시설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소방용기계·기구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자에게 해당 소방용기계·기구를 제조하여 위탁자에게 납품하는 경우에, 소방용기계·기구를 제조하여 위탁자에게 납품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해당 위탁자에게 해당 위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받은 형식승인의 내용에 적합하게 소방용기계·기구를 제조하여 납품할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을 뿐 소방시설법상 소방용기계·기구 제조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방시설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조자는 위탁을 받은 자로부터 소방용기계·기구를 납품받아 판매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위탁자만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 아울러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소방용기계·기구의 제조를 다른 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그와 같이 제조된 기계·기구를 위탁자가 납품받아 판매·유통하더라도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제품이 판매·유통되는 되는 것이 아니고, 소방시설법령에서 위탁을 통하여 제조된 소방용기계·기구도 사전제품검사 및 사후제품검사를 통하여 형식승인된 대로 제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자의 형식승인과 별개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소방시설법에서 형식승인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 따라서 소방시설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소방용기계·기구의 제조를 다른 자에게 위탁한 경우, 위탁자가 형식승인을 받은 것과 별개로 해당 소방용기계·기구를 제조하여 위탁자에게 납품하는 자가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0-0315, 2010.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