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선박직원법11조제1항에서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함)를 승무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2조제1항제2호의 세일링요트가 선박직원법2조제1호의2의 한국선박에 해당하는 경우, 세일링요트 소유자는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세일링요트에 승무시켜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동력수상레저기구(캐빈이 있고, 무게 약 17, 선박직원을 포함한 정원 35, 출력 약 120마력, 길이 약 15미터에 상당하는 세일링요트, 아래 사진 참고)를 소유하고 있는데, 선박직원법및 관계 법령에 따르면 무게 10톤 이상, 정원 13명 이상의 선박은 소형선박 면허와 6급항해사 자격(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 기준)을 갖춘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나, 세일링요트는 이미 수상레저안전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선박직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에 위와 같은 질의를 하였으나,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는 회신을 받자 법제처에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2조제1항제2호의 세일링요트가 선박직원법2조제1호의2의 한국선박에 해당하는 경우, 세일링요트 소유자는 선박직원법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세일링요트에 승무시켜야 합니다.

 

<이 유>

수상레저안전법2조에서는 수상레저활동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1), “수상레저기구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3), “동력수상레저기구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4),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함)를 수상레저기구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요트를 조종하는 자는 요트조정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제1·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서는 총톤수 20톤 미만인 세일링요트에 대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박직원법3조제1항 본문에서는 이 법은 한국선박 및 그 선박소유자, 한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함)를 승무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2조제1항제2호의 세일링요트가 선박직원법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한국선박에 해당하는 경우, 세일링요트 소유자는 선박직원법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세일링요트에 승무시켜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1.12. 선고 943216 판결례 참조). 그런데, 선박직원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1),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기구의 면허 및 등록,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1), 두 법은 입법목적과 규율대상 등을 달리하고 있고, 두 법 중 어느 법이 다른 법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수상레저기구로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수상레저의 안전에 관한 각종 규정을 적용받는 선박선박직원법상 선박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각종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박직원법 시행령별표 3에서는 선박직원 최저승무기준으로서 선장은 항해사 자격을, 기관장은 기관사 자격을 갖추도록 하되, 다만, 같은 표 제1호 비고란 제7호 및 같은 표 제2호 비고란 제5호에서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비상업용 동력요트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요트에 대해서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면 6급 기관사 이상의 기관사가 선장의 직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6급 항해사 이상의 항해사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면 기관장의 직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선박직원법령에 따른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선박, 즉 동력요트에도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선박직원법(2005.3.31. 법률 제74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상 선박의 범위에서 총톤수 5톤 미만으로서 여객정원이 13명 미만인 선박이 제외되어 낚시어선 등의 경우에는 해기사가 승선하지 않고 승객을 운송함으로써 사고위험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2005331선박직원법2조제1호를 개정하여 낚시어선이나 유선·도선도 무게나 여객정원에 관계없이 선박의 범위에 포함시켜 해기사면허를 소지한 직원이 운항·승선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2005.3.31. 법률 제748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10.1. 시행된 선박직원법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단지 레저활동에 사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세일링요트의 규모를 묻지 않고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면, 위와 같이 선박 운항에 따른 사고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의 범위를 확대하여 직원의 운항·승선 기준을 강화한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2조제1항제2호의 세일링요트가 선박직원법2조제1호의2의 한국선박에 해당하는 경우, 세일링요트 소유자는 선박직원법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세일링요트에 승무시켜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552,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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