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하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이라 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시간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2호에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에 대한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의 교육시간을 매 2년마다 8시간 또는 16시간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표 비고 제1호 본문에서는 같은 표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22년 9월 21일에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2022년 9월 21일 전에 미리 선임할 사람을 결정하여 2022년 9월 21일부터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서 소관업무를 수행한 경우를 전제함.)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비고 제1호 본문에 따른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 마지막 날은 2024년 9월 20일인지, 아니면 2024년 9월 21일인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비고 제1호 본문에 따른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 마지막 날은 2024년 9월 20일입니다.

 

<이 유>

우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비고 제1호 본문에서 규정한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는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부과된 의무인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을 화학물질관리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기한”을 규정한 것이고, 기한을 확정하려면 기간의 계산이 필요한데, 화학물질관리법령에서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해당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고(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두12907 판결례 참조),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에서도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기간 계산에 「민법」을 준용함이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비고 제1호 본문에 따른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 마지막 날을 확정하기 위하여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데, 「민법」 제157조 본문에서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단서에서는 그 기간이 오전 영시(零時)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상시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소관 업무를 전념하여 수행하는 자로서(법제처 2020.3.12. 회신 19-0730 해석례 참조), 같은 법 제32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서와 선임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신고하여야 하는바, 이 사안과 같이 2022년 9월 21일 전에 미리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할 사람을 결정하고 선임일자를 2022년 9월 21일로 정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서에 기재된 “2022년 9월 21일 오전 영시”부터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서 선임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157조 단서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비고 제1호 본문에 따른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가 계산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비고 제1호 본문에 따른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 마지막 날은 2024년 9월 20일입니다.

 

【법제처 23-0226,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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