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으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에서는 누구든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하 “친환경차충전구역”이라 함)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친환경차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전기자동차(제1호),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제2호, 이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라 함)로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전기자동차·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는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친환경차충전구역에 주차가 허용되는 자동차에서 제외되는지?
<회 답>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전기자동차·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라도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친환경차충전구역에 주차가 허용되는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이 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에서는 친환경차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로 전기자동차(제1호),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제2호)를 열거하고 있을 뿐, 그 외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할 것’을 추가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친환경자동차법령에서는 필요한 경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과 같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명시적으로 한정하는 문언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친환경차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를 명문의 근거 없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에서 친환경차충전구역에 일정한 차량의 주차금지 의무를 규정한 것은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원활한 운행을 지원하려는 취지(2018.3.20. 법률 제1550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9.21.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라는 점, 해당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당초의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주차금지 대상을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전이 필요하지 않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제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행과 같이 규정[2017.3.20. 의안번호 제2008407호로 발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2018.2.19. 개최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제356회 법안심사소위) 참조]하였다는 점을 종합할 때, 친환경차충전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대상의 범위는 충전 필요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는바, 만약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친환경차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고 본다면, 운행을 위하여 전기 충전이 필요한 자동차가 충전시설을 제때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전기 충전이 필요한 자동차만 주차를 허용하고 충전이 불필요한 차량의 주차를 금지함으로써 전기자동차 등의 원활한 운행을 지원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인데(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친환경차충전구역에 주차한 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 따라 친환경차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자동차의 범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에서는 주차금지의 대상 구역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충전구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만의 충전 및 주차를 위한 것임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까지 친환경차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이라는 친환경자동차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에 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라는 표현은 주차금지의 대상이 되는 구역의 명칭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해당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는 이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같은 항 각 호를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전기자동차·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라 할지라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환경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전기자동차·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라도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친환경차충전구역에 주차가 허용되는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법제처 22-0876, 202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