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범위에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부과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가 운영하였던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경매로 인수하였고 이후 같은 조제3항에 따라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마친바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되는지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경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범위에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포함됩니다.
<이 유>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전단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취지는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는 별도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신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 인수한 자에 대하여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와 같은 폐기물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대법원 2002.10.22. 선고 2002다46331 판결례 및 법제처 2012.8.10. 회신 12-0382 해석례 참조) 「폐기물관리법」상의 허가에 따른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법제처 2014.10.14. 회신 14-0478 해석례 참조)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등 행정제재처분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위반에 따른 것으로서 그 행정제재처분의 대상 또한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이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등 행정제재처분의 효과 또한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일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종전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을 경매로 인수한 자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함에도 불구하고 종전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상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따른 가중된 행정제재처분 등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규정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법제처 2010.5.20. 회신 10-0131 해석례 및 법제처 2016.6.23. 회신 16-0067 해석례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에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제5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어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 제45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의료기기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과 달리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둔 취지는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포괄적으로 승계됨을 전제로 정책상 필요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이 승계되는 기간을 제한적으로 정하거나 행정제재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절차의 정지를 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9-0108, 2019.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