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느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판단기준은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고 한다)를 넘는 것인지 여부이다(대법원 2001.2.9. 선고 9955434 판결 참조).

고속도로를 설치하고 보존·관리하는 자는 그 설치 또는 보존·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해당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해당 공작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물리적·외형적 결함이 있거나 필요한 물적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공작물을 본래의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이 경우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종류와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토지가 있는 지역의 특성과 용도,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11.10. 선고 201098863, 98870 판결, 대법원 2015.9.24. 선고 201191784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가해자의 가해행위,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반면에,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에 의한 원인조사가 훨씬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손해발생의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적어도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한 사실,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다는 사실,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 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여전히 부담한다(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111661 판결,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467720 판결 참조).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는 영동고속도로의 관리청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영동고속도로에 인접한 이 사건 과수원의 운영자인데, 이 사건 과수원에 식재된 과수나무 중 고속도로에 접한 1열과 2열에 식재된 과수나무의 생장과 결실이 다른 곳에 식재된 과수나무들에 비해 현격하게 부진하자 피고는 이 사건 과수원의 위와 같은 과수나무 피해는 원고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원고의 제설제 사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하였고, 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재정결정이 내려지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본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반소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1심과 원심은 이 사건 과수원의 과수나무 고사와 수확량 감소는 위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매연과 원고가 사용한 제설제의 비산에 의한 것(인과관계 인정)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본소: 원고 패, 반소: 피고 승), 대법원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위법성 판단, 공해소송 증명책임 완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대법원2019.11.28. 선고 2016233538, 2016233545 판결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1623353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233545(반소) 손해배상()

 •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 한국도로공사

 •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 피고(반소원고)

 •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6.6.9. 선고 201410790(본소), 201410806(반소) 판결

 • 판결선고 / 2019.11.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에 대하여

 

.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느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판단기준은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고 한다)를 넘는 것인지 여부이다(대법원 2001.2.9. 선고 9955434 판결 참조).

고속도로를 설치하고 보존관리하는 자는 그 설치 또는 보존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해당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해당 공작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물리적외형적 결함이 있거나 필요한 물적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공작물을 본래의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이 경우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종류와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토지가 있는 지역의 특성과 용도,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11.10. 선고 201098863, 98870 판결, 대법원 2015.9.24. 선고 201191784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가해자의 가해행위,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반면에,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에 의한 원인조사가 훨씬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손해발생의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적어도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한 사실,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다는 사실,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 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여전히 부담한다(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111661 판결,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467720 판결 참조).

 

.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인정한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고속도로의 관리청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고속도로 △△기점 □□방향 약 80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의 남쪽에 있는 이 사건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다.

(2) 이 사건 과수원은 ○○고속도로보다 서쪽은 약간 높은 반면 동쪽은 약간 낮은 완만한 경사지 형태로 약 200m가량 접해 있고, 고속도로의 제4차로에서부터는 약 10m, 4차로에 이은 갓길 끝에서부터는 약 6~7떨어져 있으며, 고속도로와 과수원의 경계에는 약 2m 높이의 철망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3) 이 사건 과수원이 접한 고속도로 구간의 1일 평균 교통량은 200857,000, 200957,932, 201060,894대이고, ○○고속도로에 눈이 올 경우 원고는 염화칼슘용액(30%)과 소금을 바닥에 근접한 위치에서 살포하는 방식으로 제설작업을 시행하는데, 위 구간에 사용된 염화칼슘의 양은 2008390kg, 2009873kg, 2010980kg이다.

(4) 이 사건 과수원에 식재된 과수나무 중 고속도로에 접한 1열과 2열에 식재된 과수나무의 생장과 결실은 다른 곳에 식재된 과수나무들에 비하여 현격하게 부진하다.

구체적으로, 2011년 기준 이 사건 과수원의 과수 중 사과나무 3주와 복숭아나무 1주가 고사하였고, 사과나무 42주와 복숭아나무 41주의 성장이 현저하게 부진하고, 2012. 10.기준으로 이 사건 과수원의 과수 중 사과나무 7주와 복숭아나무 26, 살구나무 2주가 고사하였고, 사과나무 42주와 복숭아나무 56주의 성장이 현저하게 부진하다.

(5) 피고는 2011. 7. 4.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수면을 방해받고, 매연과 제설제 사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과수원의 과수가 고사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하였고, 중앙환경분쟁위원회는 2011.11.3. 소음으로 인한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매연과 제설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인정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8,844,76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재정결정을 내렸다.

 

.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1심판결을 인용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즉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과수원 중 고속도로 부근에 식재된 과수의 생육이 불량해지고 급기야 고사에 이르러 수확량이 감소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은 원고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매연과 원고가 사용한 제설제의 비산(飛散)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 매연은 도로변 과수나무의 광합성 작용을 방해하고 효소작용을 저해하여 과수의 생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제설제에 함유된 염화물은 식물의 내한성을 감소시키고 수분흡수를 저해하며 광합성 작용을 방해하여 과수의 생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심할 경우 제설제 사용 종료 후 8년까지 과수를 고사하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전문가의 연구에 의하면 제설제에 의한 염화물의 공기 비산으로 인한 피해는 높이 15m, 주변 100m까지 나타나고, 주변 10~15m 이내는 그 피해가 크며, 오르막 경사지보다 내리막 경사지에서 피해가 더 큰데, 이 사건 과수원은 고속도로에서 약 10m이내의 내리막 경사지에 있다.

(4) 이 사건 과수원 중 고속도로에 가까운 1열과 2열에 식재된 나무에서 생산된 과수의 상품판매율은 5%이나, 3열 이후에 식재된 나무에서 생산된 과수의 상품판매율은 95%에 달하여 1열과 2열에 식재된 과수의 피해가 뚜렷하다.

(5) 2009년도부터 원고의 제설제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한 이후에 피고가 과수 피해를 호소하기 시작하였다.

(6) 201210월 기준으로 이 사건 과수원 중 피해목이 식재된 지점과 다른 지점의 PH 농도에 별 차이가 없으나, 겨울에 제설제를 뿌린 토양의 PH는 봄에 상승하였다가 여름부터 낮아져 가을이 되면 약산성으로 변화한다는 전문가 연구에 비추어 볼 때 가을인 10월에 측정한 PH 농도만으로 이 사건 과수원에 제설제의 피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7) 달리 이 사건 과수원의 과수 중 고속도로에 접한 곳에 식재된 과수에만 피해를 주는 뚜렷한 원인이 없다.

 

.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원심이 거론한 사정들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고속도로 중 이 사건 과수원 인근 부분을 편도 4차로로 확장하기 이전부터 피고는 이 사건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설치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매연과 원고가 살포한 제설제의 염화물 성분 등이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과수원에 도달함으로써, 과수가 고사하거나 성장과 결실이 부족하고 상품판매율이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는 통상의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원심이 비록 원고의 가해행위의 위법성 인정 여부에 관하여 명확히 판단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원심은 이러한 위법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심이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를 배척하면서 판시한 내용 중 다소 부적절해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원심이 유해물질의 도달책임에 대한 증명책임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있음을 전제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불법행위에 관한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잘못이나, 공해소송의 증명책임 완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과수원 중 다른 과수목에서 생산된 과수의 상품판매율이 95%이고, 피해목에서 생산된 과수의 상품판매율이 5%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목의 피해율을 90%로 보아 손해액을 산정하는바, 이는 동해(凍害) 등 자연력이 피고가 입은 손해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책임을 제한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가 입은 재산상 피해 전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원고의 책임을 제한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반응형

'환경, 안전 > 환경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에 관한 시험 중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의 의미[법제처 19-0343]  (0) 2020.01.07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인구밀집지 가까운 폐기물처리시설 불허가 처분은 정당) [대법 2019두45579]  (0) 2019.12.28
2006년 10월 4일 법률 제8045호로 제정된 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의미 [법제처 19-0093]  (0) 2019.12.24
소규모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신고 없이 처리할 수 있는지 [법제처 18-0666]  (0) 2019.12.17
경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가 승계하는 권리·의무의 범위에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포함되는지(「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관련) [법제처 19-0108]  (0) 2019.11.15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9-0021]  (0) 2019.11.11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토석채취제한지역의 토석을 예외적으로 굴취·채취하는 경우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다목 등 관련) [법제처 19-0032]  (0) 2019.10.07
구 「수도법 시행령」(2010.11.26. 대통령령 제2250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 “공장을 증설하는 행위”의 범위 [법제처 18-0695]  (0) 2019.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