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소방, 안전 관련
-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일 산정방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등 관련) [법제처 12-0433]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에 다른 기본모델을 결합시킨 복합기능의 제품을 동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로 볼 수 있는지 [법제처 12-0111]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하는 협회의 명칭이 ‘소방시설업자협회’이어야 하는지 [법제처 12-0147]
- 공공기관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인 건축물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함에 있어,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점검한 경우,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2-0076]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가목5)에 따른 부대시설을 각각 별도의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줄 수 있는지 [법제처 11-0691]
-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아파트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원 배치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등 관련) [법제처 11-0692]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경계 안에 농업진흥구역의 농지가 포함된 경우 충전사업허가 가능 여부 [법제처 11-0609]
- 무허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제1항제9호의 적용 가부 [법제처 11-0659]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의 부속용도의 범위 [법제처 11-0608] 주유취급소
- 시행일 전에 허가받았으나 시행일 당시 설치되지 아니한 용기충전시설에 대한 적용 규정(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관리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 등 관련) [법제처 11-0434]
- 액화석유가스판매업 지위승계신고 시 첨부서류의 범위(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등 관련) [법제처 11-0386]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변경허가시, 시설기준 상 충전설비 외면으로부터 안전거리 이내의 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판단기준 [법제처 11-0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