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층의 다세대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질 의>

❍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5층으로 건축된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

 

<회 답>

❍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5층으로 건축된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안전관리법”이라 함)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르면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르면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 사안에서는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5층으로 건축된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소방시설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먼저, 소방시설안전관리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소방시설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에서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으로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제1호),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제2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2조제2항은 건축물의 용도의 구분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소방시설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것은 법체계상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아파트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괄호에서 제외된 아파트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역시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아파트를 지칭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호의2에 따라 5층으로 건축된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소방시설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상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2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종류를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가목),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다목)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4개 층 이하의 주택이 이에 해당하나, 예외적으로 「주택법」상 주택의 공급을 통하여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이바지할 목적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2 단서에서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므로, 건축물의 용도는 여전히 다세대 주택이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아파트로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5층으로 건축된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건축법」상 용도가 공동주택 중에서도 아파트와 종별을 달리하는 다세대주택이므로 소방시설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5층 이상의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아파트이든 다세대주택이든 소방시설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는데, 입법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바,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세대주택임에도 해당 주택의 층수가 5층이라는 이유로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는 것은 설령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상 “아파트”라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 시 같은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함부로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할 수 없으며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는 한 위 주장은 법 해석의 원칙과 기준에 어긋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5층으로 건축된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소방시설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 사항

- 다만, 소방시설안전관리법의 소관 부처인 소방방재청의 입법의도가 해당 주택이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아파트 이든 다세대주택 이든 5층으로 건축되었다면 특정소방대상물로 편입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3-0332,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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