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고압가스 용기(容器)의 밸브를 제조하는 경우, 고압가스 제조의 시설 등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가 적용되는지?
※ 질의배경
○ 고압가스 용기밸브 제조업자인 민원인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압가스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 ‘용기 등’의 제조에도 적용되므로, 본인이 개발한 과류차단형밸브의 안전성을 검사할 때 밸브를 완전히 열어놓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함.
○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별표 4는 고압가스제조에 적용되는 시설기준 등으로 별표 4에서 스톱밸브를 항상 열어놓도록 한 것은 고압가스제조 및 충전설비 등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 용기밸브를 제조하는 경우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 및 기술기준 등을 정한 별표 10의2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회 답>
고압가스 용기(容器)의 밸브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고압가스 제조의 시설 등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아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가 적용됩니다.
<이 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에서는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 별표 4에서는 고압가스의 제조(특정제조·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에서는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호 및 별표 10의2에서는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고압가스 용기의 밸브를 제조하는 경우, 고압가스의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정하고 있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용기제조”를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 그 부속품인 밸브 및 안전밸브를 제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용기 밸브를 용기 부속품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호에서는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별표 10의2에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고압가스 용기의 밸브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2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을 고압가스 제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호에서 “용기”의 정의에 부속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압가스 용기의 밸브를 제조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은 부사 “및”을 활용하여 “용기에 충전”하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행위를 아울러 표현하기 위한 것이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된 내용을 보더라도 그 내용은 고압가스 용기의 부속품에 대한 기준이 아닌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배치와 설비 등 시설기준, 안전유지와 제조 및 충전 등 기술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고압가스 용기(容器)의 밸브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고압가스 제조의 시설 등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아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가 적용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5-0049, 201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