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찰(寺刹)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제1종 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5호 및 별표 1)
<질 의>
❍ 건축물의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 미만인 사찰(寺刹)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5호 및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제1종 보호시설로 볼 수 있는지?
<회 답>
❍ 건축물의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 미만인 사찰(寺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5호 및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제1종 보호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유]
❍ 먼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2조제15호 및 별표 1에서 보호시설을 정하고 있는 취지를 살펴보면, 액화석유가스시설로부터 보호시설 사이에 일정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같은 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가), 별표 5 제1호가목1)가) 등 참조), 보호시설의 사용자에게 액화석유가스의 사용과 관련하여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무를 부과(「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등 참조)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액화석유가스의 폭발 사고 등으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을 특별히 관리하고, 이와 관련하여 액화석유가스사업을 적정하게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에서 제1종 보호시설로 정하고 있는 학교·유치원·어린이집·어린이놀이터·경로당과 교회 등은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시설로서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의 경우와는 달리 일정한 규모나 수용능력 등에 따라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구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2008.7.18. 지식경제부령 제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1 제1호다목에서는 ‘극장·교회 및 공회당 및 그 밖에 유사한 시설로서 수용능력이 300인 이상인 건축물’로 정하여 교회의 경우 건축물의 수용능력에 따라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현행 법령에서는 같은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에서 수용능력이나 건축물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이를 제1종 보호시설로 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서 교회를 제1종 보호시설로 지정하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수행 등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회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종교 활동을 위하여 수시로 모이는 시설로서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을 근접하여 설치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므로 이러한 시설물의 특성·기능에 착안하여 일정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사찰의 경우도 불특정 다수가 종교 활동을 위하여 수시로 모이는 시설로서 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액화석유가스법령에서 특정 시설을 보호시설로 정하여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찰(寺刹)과 교회를 다르게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오히려, 이러한 규정의 취지와 입법연혁을 고려한다면,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에서 제1종 보호시설로 종교시설인 ‘교회’를 정하고 있는 것은 교회는 건축물의 규모나 수용능력과는 관계없이 종교적인 목적 등으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시설이라는 데에서 착안하여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진 건축물의 대표적인 예로서 교회를 예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찰도 제1종 보호시설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에서 사찰이 제1종 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이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축물의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 미만인 사찰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5호 및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제1종 보호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0-0421, 201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