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2009.8.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말하며, 이하 같음) 별표 1 제5호타목에 따른 “개인이 건축한 목욕장”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일정한 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개인이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한 목욕장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민원인과 국토교통부 사이에 이견이 있어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타목에 따른 “개인이 건축한 목욕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일정한 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이 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을 금지하되(본문),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단서) 규정하면서 같은 항제8호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용도변경 허가 대상 행위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일정한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관한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서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나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마을 공동목욕탕”을, 같은 호 타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거주자를 주된 이용자로 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목욕장”을 각각 규정하였으나, 이후 해당 규정을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제5호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 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마목9)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하나로 “마을 공동으로 설치・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목욕장”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타목에 따른 “개인이 건축한 목욕장”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일정한 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8호 및 제13조에서는 법령의 개정・폐지로 이미 존재하고 있던 건축물이 같은 법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에서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대상을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된 건축물이 나중에 개발제한구역법령의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더 이상 건축이 허용되지 않게 된다면 그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해당합니다(법제처 2013.11.4. 회신 13-0315 해석례 참조).
그런데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의 “마을 공동목욕탕(별표 1 제5호나목)”과 개발제한구역의 거주자를 주된 이용자로 하는 경우의 “목욕장(별표 1 제5호타목)”을 모두 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개인도 거주자를 주된 이용자로 하는 목욕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이후 같은 영을 개정하여 “마을 공동으로 설치・이용하는 경우의 목욕장(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9)”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개인이 목욕장을 건축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타목에 따른 “개인이 건축한 목욕장”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일정한 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법제처 18-0082, 2018.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