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을 말하며(같은 법 제9조제3항 참조), 이하 같음]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시·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대해 동의한 후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제3자에게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동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대한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동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대한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면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이 충족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라면 해당 제안서의 제출 시점에는 종전의 토지등소유자는 더 이상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것이 분명한바,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정비계획 입안 제안과 관련하여 자격 없는 자의 동의로서 제안서 제출 시에 유효한 동의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대해 동의할 자격이 있는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129조에서는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함)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정비구역의 입안 제안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등을 취득한 자가 있을 경우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입안 제안에 대한 동의는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에게 승계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 제출 전의 단계에서는 아직 정비계획 수립이나 정비구역 지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등소유자를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로 보기 어렵고,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대한 동의가 유효한지 여부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를 제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대법원 2014.4.24. 선고 2012두21437 판결례 참조)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동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대한 동의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법제처 22-0038, 2022.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