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1조제1항제2호에서는 조합[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을 말하며(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호 참조), 이하 같음] 임원의 자격요건 중 하나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A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지분 일부를 A와 동일 세대를 구성(A와 B가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를 전제함)하고 있는 B가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소유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수증인인 B가 같은 호에 따른 소유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증여인인 A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증여인인 A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제2호에서는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으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조합 임원이 되려는 당사자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한 기간을 기준으로 소유기간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함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186조 참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명의수탁자의 명의가 아닌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해야(「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참조)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사항증명서상 명의자에게 있으므로, 수증인이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인 명의로 건축물 또는 토지를 등기하여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그 소유기간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에서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취지가 정비사업 관련 비리를 근절(2018.11.2. 의안번호 제2016298호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증여인과 수증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단독으로는 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까지 조합 임원의 자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증여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22-0161,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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